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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신고기간 놓쳐도 20일부터 국적이탈허가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일부로 시행된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 된 남성이다.   신청 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 14조의2 제 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 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우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한국 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수수료 10만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국적,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모가 외국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병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다.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김병일 기자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자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

2022-12-19

20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개시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일부로 시행된다며 이에 대해 안내했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 된 남성이다.   신청 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 14조의2 제 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 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우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수수료 10만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국적,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모가 외국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병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다.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신고 기간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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